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하여 이용자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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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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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받은 무공해 차량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편의 향상

서울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 기간 내의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2년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는 의무 운행 기간이 승계된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이 오는 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이메일로 시에 제출해야 했고, 환수 여부 검토 등으로 최대 3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에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시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되어야 했던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 제출을 제외했다. 또한,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 등록일 등의 사항은 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정순규 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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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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