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과 법정 공방에서 저작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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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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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과 저작권 침해 소송 종결

게임 개발사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2년에 걸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법정에서 종결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웹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웹젠은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래는 지난 2월에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가 연기되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2017년 6월에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에 출시된 모바일 MMORPG이다.

엔씨소프트는 변론 절차에서 "R2M은 단순히 리니지M의 게임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세부적인 표현과 수치까지 동일하다"고 말하였다.

반면 웹젠은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요소는 이미 선행 게임에 존재하거나 게임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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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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