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으로 인한 중고차 시장의 불안, 전문가들의 조언은?

profile_image
writer

창업뉴스


reply

0

hit

205

date 23-07-19 20:06

d83d51159b7c9be24ec3092c31beb8ed_1761303363_8937.jpg
제주 비상강수주의보 발령…침수 차량 피해 가능성 높아져

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고차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졌다. 미신고 침수차가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침수차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가급적 하지 말고 중고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약 3주간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에서 발생한 침수 차량 피해는 총 1355건(피해액 약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충북은 239건이었다. 이어 경기 170건, 경북 130건, 광주 121건, 전북 114건 등 장맛비가 집중된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컸다.

이날은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잠시 이동하면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오는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인 22~23일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터라 차량 등 침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빗물에 침수된 차량은 대부분 전손 처리해 폐차된다. 전손 처리는 수리 비용이 차 가격을 초과할 경우 피해 차량과 같은 모델의 중고차 평균 시세로 보상해주는 걸 말한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을 들었다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자 과실로 보상이 어려운 일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 차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 가입자 과실이 인정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전문가는 "중고차 업체에서 차량을 매입할 때는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을 받고 성능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며 "만약 성능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매입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침수 차량 피해에 대한 주의가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신중한 차량 구매와 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Like

0

Upvote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No comments yet.

디씨엠 인공지능 개발, AI, SEO최적화 백링크 홈페이지 제작
seo최적화 백링크 전문 - SEO100.com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리퍼몰 - 중고폰매입,아이패드중고매입,맥북중고,박스폰,중고폰 매입 판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