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모바일 야구게임 개발사 협박 글 올리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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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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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야구게임 개발사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협박 글을 올렸다가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있다고 밝혀졌다.

25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A씨를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5분쯤 B사라는 야구게임 개발업체의 이용자 커뮤니티에 "신림동, 서현동처럼 B사에서 사고 한 번 치려니 기대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게시글은 최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태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모바일 야구 게임의 사용료와 아이템 성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를 내어 협박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번 혐의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살인이나 방화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5번 게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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