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7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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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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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9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알게 되었으며, 이후 B씨에게 1800만원을 받아갔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B씨에게 "선물 택배를 보냈는데 그 안에 1억4천만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되었고, 이는 불법이므로 18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속였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해외 가스회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소개하며 B씨와 1년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호감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송금 금액의 수수료 3%를 받아갈 것을 제안받고 이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A씨가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사기꾼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와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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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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