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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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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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금융위기가 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같이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허용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이미 많은 한국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 투자자들이 난리를 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발표한 후 금융당국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ETF가 담을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적 입장에서도 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증권업계는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가 당국에 의해 중단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에는 대마초 관련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투자하는 MSOS라는 ETF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 생산과 소비가 불법이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ETF의 거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별 대마초 생산 및 유통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중 한 명은 "금융당국이 대마초 ETF 거래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검토했을지 의문"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입장과 대마초 ETF에 대한 입장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마초와 같이 논란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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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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