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면책 결정 받은 채무자의 누락 채무 추가 신청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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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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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채무가 있어도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추가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빠뜨렸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관리와 구제를 위해 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맞춰 이달부터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라도 누락된 채무가 있는 경우 추가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때 일부 채무를 누락하는 사례가 문제였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알고서도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채무 보증을 섰다가 모두 갚았다는 말에만 의존하여 누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어렵게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법원장은 "과거에는 누락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으며, 채권자가 재판에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주장하면 채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산하 상담센터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라며, "회생법원의 가치는 한계 채무자 구제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신청이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파산·면책 신청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누락된 채무가 있을 경우 추가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채무자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생·파산제도의 목적인 사회질서 유지와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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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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