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영장 발부, 오송 참사 전격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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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0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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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교 제방 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오송 참사, 감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충북 청주 미호천교 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오송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미호천교 제방의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감리단장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지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사 책임자 2명과 감리단 책임자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인해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해당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금강유역환경청, 금호건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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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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