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치악산 법정 공방, 상영 여부 결정 임박

공포영화 치악산 상영 여부에 관한 원주시와 지역 시민단체들과 제작사 및 배급사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9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와이드릴리즈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인 13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측은 "치악산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괴담을 누군가 임의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었고, 영화 감독은 토막살인 포스터를 유포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며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화는 원주시민들의 명예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치악산은 원주시와 동일한 주체로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둘레길 등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치악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브랜드 가치 침해와 원주시민의 명예권과 재산권 등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채권자들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토막살인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오컬트(초자연주의) 장르로 상영등급도 15세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포스터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것일 뿐 고의적인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영화가 실제가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엔딩크레딧 이후에 세 군데 추가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원주시 측은 "치악산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괴담을 누군가 임의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었고, 영화 감독은 토막살인 포스터를 유포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며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화는 원주시민들의 명예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치악산은 원주시와 동일한 주체로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둘레길 등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치악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브랜드 가치 침해와 원주시민의 명예권과 재산권 등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채권자들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토막살인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오컬트(초자연주의) 장르로 상영등급도 15세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포스터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것일 뿐 고의적인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영화가 실제가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엔딩크레딧 이후에 세 군데 추가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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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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