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전거래와 허위 신고로 적발된 위법 사례 541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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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0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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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이른바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541건 적발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의심 사례 32건 등 총 54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상당수가 법인과 직원 간의 자전거래였다. 부산에 위치한 B법인은 지난해 2021년 분양 물건을 직원에게 3억4000만원에 매도했으며, 신고가로 거래가 알려지자 거래 금액이 급상승했다. 그러나 신고가로 기록된 거래는 작년 9월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없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고의로 신고가를 조작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한 지방에서는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신고가로 계약을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제 신고된 가격으로 다시 매도한 사례가 44건 발견되었다. 이는 특정한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중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토부는 이러한 매도인과 중개인 간의 집값 띄우기 공모를 의심하여 해당 내용을 경찰에 적발 사례로 통보하였다. 또한, 잔금 지급일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내역 등 317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는 거래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계약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 사례들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미등기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례들은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계약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위법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경찰에의 적발 사례 통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토정책의 제도적 개선과 미등기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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