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 학대 사건, 친모와 친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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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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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직구속 기소하고, 친부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며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는 2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온 것을 접하자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형제들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작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에는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밝혀졌다.

이와 함께 친부인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B씨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렸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를 돌보던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친척은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형제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급식을 먹거나, 멍이 든 상태로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군 형제는 친척이 봉사로 맡아 돌보고 있다. 학교와 아동보호 기관은 C군 형제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의 보호 의무를 갖고 있는 성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에서는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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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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