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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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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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개봉을 앞둔 법정 다툼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공포영화 치악산의 지명 사용에 반발하며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은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와이드릴리즈를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오는 8일 오전 10시 민사대법정에서 심문절차를 주재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인 명단에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원주원예농협과 농업회사 금돈이 포함되어 있다.

치악산은 오는 13일 개봉예정인 공포·미스터리 영화로, 1980년대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신 10구가 발견된 사건을 바탕으로 괴담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이 지정되었다.

영화 개봉 예고에 따라 원주경찰서는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원주시는 "원주의 이미지가 듣도 보도 못한 괴담으로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영화 제목 변경과 치악산 대사 삭제를 촉구했다.

치악산은 지난달 31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시사회가 열렸다. 이에 원주시의 시민과 보훈단체들은 영화관을 찾아 반대시위를 벌이고 제작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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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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