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사례 접수 및 배상 청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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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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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관리 기업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풍평 피해에 대한 배상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북쪽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상담 창구와 전화로 피해 배상 청구를 받는다고 NHK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상담 창구에서는 배상 접수뿐만 아니라 팔리지 않는 상품의 판로 개척 등 개별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현재까지 약 100억엔(약 90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풍평 피해에 대해서는 기간, 지역, 업종을 한정하지 않고 배상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피해 배상을 청구한 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20일부터 보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 홀딩스 센다이 사무소의 오타 타다 부소장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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