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갚지 못한 빚 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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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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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갚지 못한 빚에 대한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에 위탁하였다. 신용정보회사는 OO신용정보 등 채권 추심 업체를 의미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의 부담이 더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들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인수한 채권 가운데 약 426억원 규모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였다. 이는 캠코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채권 관리를 위탁한 첫 해이다. 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채권들을 순차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였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들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을 막기 위해 출범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코로나19 관련 개인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금융위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를 오롯이 채무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상환 압박은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캠코는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까지 상환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 회복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상환유예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올해 각 채무자에게 부여된 상환유예 기간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 위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였다. 캠코는 지난 8월 말까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인수한 채권 가운데 약 426억원 규모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였다. 그동안 캠코가 사들인 채권은 6277억원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들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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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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