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권보호조례 폐지 주장은 사실 아니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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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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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보호조례 폐지 주장은 사실 아니다" 반박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으나 교육부는 이 조례안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와 제소를 요청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발의된 조례안에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과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고, 서울시의회 재의를 거쳐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에는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4년 2월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무효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 및 학생 징계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교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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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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