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구치소에서 한 달간 독방구금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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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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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해 구치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별도로 마련된 징벌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 전화, 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됩니다. 이번 구치소의 징벌은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김 전 회장의 공범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심 재판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도모하다가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전에도 두 차례 달아난 전력이 있습니다.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이후에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인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다른 가족들의 관여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에게도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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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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