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구속 영장 발부되어 무소속 의원은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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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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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당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당 의원 및 당직자에게 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경선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현직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주고,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동일한 법원의 유창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피의자의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심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인 동안에만 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휴회 중이던 지난 1일 두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두 의원은 국회 체포 동의 절차 없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윤 의원의 경우 국회가 회기에 들어간 후 석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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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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