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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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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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들, 아동학대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고 집회 개최 예고

전국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은 9월 4일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학 이후 평일에 집회가 개최되면 학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상 전국 학교가 하루 멈출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서이초 사건 이후로 5번째로 교사들의 집회가 열렸다. 무더위에도 약 3만 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여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9월 4일 국회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집회는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들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로 이어진다.

교사들은 주로 아동학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원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이 8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 4건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3건과 1건이 상정된 상태다. 교육부에서 계획 중인 교권 보호 대책은 대부분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 개정의 중요성이 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제3호부터 제6호(신체 및 정서 학대, 방임)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아동학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사들은 9월 4일을 기한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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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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