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선물 가액 상향, 온라인 상품권 포함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공직자 선물 가액 상향 및 범위 확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상향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설날과 추석에는 선물 가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선물을 주고받는 기간은 명절인 설날과 추석 전후로 한정되어 있다. 설날과 추석 전날부터 후날까지로 총 5일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확장되었다.
또한 선물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현재는 물품만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가능해졌다. 단,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금액이나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의결된 것이다. 다만, 선물 가액 범위의 조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만, 일체의 금품 등은 받을 수 없도록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직자 등의 선물 가액은 상향되고, 선물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는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에 원활한 영향을 주며, 사회적인 교류와 의례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상향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설날과 추석에는 선물 가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선물을 주고받는 기간은 명절인 설날과 추석 전후로 한정되어 있다. 설날과 추석 전날부터 후날까지로 총 5일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확장되었다.
또한 선물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현재는 물품만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가능해졌다. 단,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금액이나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의결된 것이다. 다만, 선물 가액 범위의 조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만, 일체의 금품 등은 받을 수 없도록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직자 등의 선물 가액은 상향되고, 선물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는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에 원활한 영향을 주며, 사회적인 교류와 의례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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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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