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검찰청사 침입 사건, 의자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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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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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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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검찰청사 침입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여 지하 2층 모의법정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내부로 들어갔다. 그 후 A씨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흉기로 찔러 찢어놓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으며, 이를 불만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심각하며, 이전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감호 요청은 기각하였으나,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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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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