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1인당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과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개정 관련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선물가액을 올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과정을 살펴보니 축산 단체가 법 적용을 받는 선물에서 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그 후로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며 "초스피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설·추석 명절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 추석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였다.
김 의원은 "2017년에도 이와 같은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결정을 했다"며 "당시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정한 절차 없이 개정안이 시행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 한도 내에서 공직자들의 선물 제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더욱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개정 관련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선물가액을 올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과정을 살펴보니 축산 단체가 법 적용을 받는 선물에서 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그 후로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며 "초스피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설·추석 명절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 추석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였다.
김 의원은 "2017년에도 이와 같은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결정을 했다"며 "당시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정한 절차 없이 개정안이 시행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 한도 내에서 공직자들의 선물 제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더욱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Like
0
Upvote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o comments y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