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법 개정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계승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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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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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법 개정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사업 출발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무형문화재법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평양검무, 돈돌날이, 만구대탁굿, 평안도 향두개놀이, 두만강뗏목놀이소리, 김백봉 부채춤, 평안도 다리굿, 화관무, 배뱅이굿 등 이북5도의 무형문화재들이 보호 및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남한으로 내려온 무형문화재 전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금과 전승 희망자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는 수십 년간 전승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무형문화재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것이었다.

이제 법이 통과되어 이북도의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훈 이북5도위원장은 "25년 동안 이북도민의 소원이었던 무형문화재 계승사업이 이제야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 출신이 아니어도 무형문화재 계승을 원할 경우 명예이북도민 자격을 주고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북5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 기관으로,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북한의 5개 도(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돕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담하며 해외 이북도민도 지원한다. 5개 도의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함북지사인 이 위원장은 올해 1월에 임명되었다. 그는 "시·도사무소장 워크숍, 통일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남북하나재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최대의 성과는 무형문화재법 개정안 통과였다"라며 "언젠가는 남북이 물리적으로 통일될 것에 대비해 무형문화재와 같은 문화를 매개체로 유기적인 통일을 먼저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정된 무형문화재법은 제36조에 3항을 추가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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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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