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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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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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 받은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다른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받게 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의원 후보였던 김웅씨와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손준성 검사장은 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행동에 대한 경고와 함께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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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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