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게임 내 아이템 판매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속임 혐의로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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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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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게임 아이템 판매로 소비자 속여...공정위 제재

온라인 게임 업체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 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상품정보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조사 결과 넥슨은 이용자들의 장비능력 향상에 대한 욕구를 이용하여 유료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도 원하는 상품옵션이 나올 확률을 최소 0%까지 낮추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약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조사에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상품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확률형 아이템의 주요 상품 정보인 확률에 관련된 내용을 판매자가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넥슨은 2010년 5월부터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판매하였다. 메이플스토리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는 기본능력과 잠재능력으로 구분되는데, 큐브는 잠재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유료 아이템으로 일정 확률로 잠재능력의 등급을 상승시키고 상위 옵션 출현이 가능하게 한다.

이 큐브 상품은 출시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으며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넥슨에게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문제는 넥슨이 2010년 5월에 큐브 상품을 도입할 때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동일한 확률을 유지하지 않고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얻기 위해 큐브를 여러 번 구매해야 했으며, 이는 결국 넥슨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넥슨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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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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