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단횡단 사고로 800만원 지급한 운전자 A씨와 소송 위협

무단횡단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자신이 사고의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가 사고로 인해 치료비 등으로 80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한 것을 언급했다.
이 운전자인 A씨는 지난 주 전주 완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던 7월 5일 오전 10시 32분 경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했다. A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운전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사이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났고, A씨는 피할 수 없이 남성을 치게 되었다.
이 사고를 조사한 보험사는 A씨의 과실을 65%로 판단하여, 차에 치인 남성에게 8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A씨는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자신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무단횡단 사고라고 주장한 A씨에게 직원은 "당신의 과실을 40%로 수정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제가 부주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었고, 직원은 "맞습니다"라며 억울하다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에 근거해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판례는 없다"며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온 인간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 직원이 A씨에게 소송을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인 주장이다. A씨가 돈을 받았다면 불법적인 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보험사에게 돈을 반납하라는 소송은 불가능하다"라며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A씨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문철 변호사는 밝혔다.
이 운전자인 A씨는 지난 주 전주 완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던 7월 5일 오전 10시 32분 경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했다. A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운전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사이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났고, A씨는 피할 수 없이 남성을 치게 되었다.
이 사고를 조사한 보험사는 A씨의 과실을 65%로 판단하여, 차에 치인 남성에게 8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A씨는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자신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무단횡단 사고라고 주장한 A씨에게 직원은 "당신의 과실을 40%로 수정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제가 부주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었고, 직원은 "맞습니다"라며 억울하다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에 근거해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판례는 없다"며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온 인간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 직원이 A씨에게 소송을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인 주장이다. A씨가 돈을 받았다면 불법적인 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보험사에게 돈을 반납하라는 소송은 불가능하다"라며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A씨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문철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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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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