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ETF, 상관계수 규제 사라지며 운용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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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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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 걸림돌로 꼽혀온 상관계수가 더는 운용사를 옥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가 추진되면서, 당국은 공모펀드를 ETF 형태로 상장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 상품들에 한해 공모펀드에 적용돼 온 지수연동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기초지수(비교지수)와 연동되지 않는 만큼 상관계수 운용규제 또한 받지 않는 액티브 ETF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기초지수를 없애는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때문에 이런 상관계수 없는 액티브 ETF들은 법제화 전까진 금융당국 특례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운용 자율성이 극대화된 상품들이 대거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어서 투자자들로선 선택지가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을 공개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생각해 달라"며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개선점을 고민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기관·상품·인프라 등 크게 세 개 측면으로 나눠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기관 측면에선 △판매보수 외부화를 통한 판매사 보수체계 개선 등을, 상품 측면에선 △일반 공모펀드의 직접 상장 △ETP(ETF와 ETN)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 등을, 인프라 측면에선 핀테크 플랫폼 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 추진 등이 발표됐다.

먼저 이번 제고방안의 핵심은 액티브 ETF에 한해 상관계수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고방안을 내기에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 기존 공모펀드가 거래 편의성과 수익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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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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