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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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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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후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었다. 이용구 전 차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해 12월 7일에 변호사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의 조치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구 전 차관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용구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이용한 뒤 잠들었던 중, 기사에게 깨어나라고 몸을 흔들렸다. 이에 분노한 이용구 전 차관은 기사의 목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 후 2일 뒤에는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기사는 이용구 전 차관의 부탁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를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양사의 합의를 전제로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내사 종결하였다. 그러나 이용구 전 차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언론 보도로 인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용구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검찰은 같은 해 9월에 이용구 전 차관을 기소하였다. 재수사를 거쳐 3년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용구 전 차관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 취소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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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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