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치악산 지명 사용에 대한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 기각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공포영화 치악산의 지명 사용에 반발하여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은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와이드릴리즈를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 치악산은 13일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원주원예농협과 농업회사 금돈이 가처분 신청으로 발생한 심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소재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신 10구가 발견되어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된 괴담을 소재로 한 공포·미스터리물입니다. 영화는 15세 이상으로 상영등급이 지정되었습니다.
영화 개봉 예고 후 원주경찰서는 괴담이 사실무근이라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28일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 중 치악산이 언급된 부분 삭제를 요구한 후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제작사는 "영화가 실제가 아닌 허구임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마지막·엔딩크레딧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원주 시민의 명예권·재산권 등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 치악산은 13일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원주원예농협과 농업회사 금돈이 가처분 신청으로 발생한 심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소재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신 10구가 발견되어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된 괴담을 소재로 한 공포·미스터리물입니다. 영화는 15세 이상으로 상영등급이 지정되었습니다.
영화 개봉 예고 후 원주경찰서는 괴담이 사실무근이라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28일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 중 치악산이 언급된 부분 삭제를 요구한 후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제작사는 "영화가 실제가 아닌 허구임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마지막·엔딩크레딧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원주 시민의 명예권·재산권 등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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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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