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으로 개봉 확정


공포영화 치악산, 원주시와 지역 단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개봉을 앞둔 공포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와이드릴리즈를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12일 모두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원래 예정대로 13일에 개봉될 전망이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인 명단에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원주원예농협과 농업회사 금돈이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치악산은 정상적으로 개봉될 예정이다.
공포영화 치악산은 개봉을 앞둔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해당 영화가 원주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영금지 가처분을 내릴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악산은 예고편과 기대감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개봉 후 어떠한 반응을 얻게 될지 기대된다. 한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원주시와 지역 단체들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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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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