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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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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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교권 회복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균형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은 개인 연락처로 오는 민원에 대응할 의무가 없으며,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서면 사과문 작성과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에는 교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생을 훈계하고 훈육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교사와 학교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을 맞추고,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공교육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도 이날 11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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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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