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들에게 과도한 요구와 아동학대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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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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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교사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직위를 해제당했다.

지난 10일, 대전 모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부 5급 사무관 S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다가 지난해 10월에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고 초등교사노조가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이 교사를 직위에서 해제하였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S씨는 해제된 교사에게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S씨의 아동학대 신고로 해당 학급은 1년 사이에 교사가 두 번이나 변경되었다.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S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 아홉 가지를 나열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을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S씨는 이 편지에서 "강력하게 제지하는 말을 듣으면 (아이가)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며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쓰기와 수학 등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요구사항도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교사들이 아닌 S씨와 그 자녀가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작년 말에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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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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