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확정 후 입장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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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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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맹목적 분노와 허탈한 좌절 없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씨가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면서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며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양심 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다"라며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다. 품격있게 다른 문을 열어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되었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시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조원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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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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