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으로 인한 처벌 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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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0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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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이 잘못된 길안내로 인해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원에게 처벌이 집행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9시 20분쯤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향으로 약 4km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아닌 경우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장단속 없이 사후 추적으로 A씨를 적발하였습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배달원용 앱 배민커넥트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초행길이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표지판은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 길안내는 운전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임은 대부분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상식적인 사실"이며, "A씨에게는 최소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의 사후 추적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빠르게 이동하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미리 예상하고 막지 못했다고 해서 경찰의 단속업무에 위법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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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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