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완화,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과 함께 논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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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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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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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과세를 현 시점에서 완화하거나 유예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세금 인프라 마련이 지연되어 1년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한차례 더 2025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2차 연기 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가 확정되었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 이후로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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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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