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법규제의 테두리로 들어섰다


 
가상자산 시장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법률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두고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했다. 이제부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한 이번 법률에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최근 출금이 정지되며 먹튀 논란이 있는 하루인베스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 자금을 깜깜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법률에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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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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