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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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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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자, 세컨드 홈 활성화로 인해 1주택자로 간주될 것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등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강원 양양, 부산 영도 등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될 것이다. 이는 실제로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 보유 및 거래 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재산세율 0.05%포인트(p) 인하 혜택을 비롯하여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 등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전원주택을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인 주택 가치와 적용 지역 등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인 김병환은 "현재 인구감소 지역은 총 89곳이 있으며, 그 중에는 수도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대상을 어떻게 더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관광단지 지정 요건이 50만㎡였던 것에 비해, 미니 관광단지는 5만~30만㎡로 완화되었다. 이로써 미니 관광단지의 지정과 승인 권한도 기존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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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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