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보유 내용 신고 기준 개정안 발표

profile_image
writer

창업뉴스


reply

0

hit

51

date 23-07-09 16:34

d83d51159b7c9be24ec3092c31beb8ed_1761303363_8937.jpg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훈령안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가상통화의 개념을 가상자산으로 대체하여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가 필요하다. 이는 이전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신고가 필요하다는 기준이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고려된 결과이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직무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 구축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Like

0

Upvote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No comments yet.

디씨엠 인공지능 개발, AI, SEO최적화 백링크 홈페이지 제작
seo최적화 백링크 전문 - SEO100.com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리퍼몰 - 중고폰매입,아이패드중고매입,맥북중고,박스폰,중고폰 매입 판매가격